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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 대상
지원 유형
▶ I 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
▶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홈페이지 지원
-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모의 산정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전 모의산정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자주하는질문
Q 소득이 있을경우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는가?
A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의 합산액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 (월 단위 지급액) 기본수당 50만원+ 가족수당 최대 40만원 => 수급자별 50만원~90만원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Q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고 싶은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Ⅰ유형으로 1)요건심사형, 2)선발형 청년층, 3)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Q 중위소득 60%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5,729,913원의 60%인 3,437,948원 이하여야 하며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소득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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