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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국민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금액은 1인당 20만원이며, 선착순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에 한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이란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소기업 비법인,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비영리단체 임원 등 표에서 해당하는 분들은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누적참여 (4년이하) - 근로자 20만원 + 기업 10만원 + 정부 10만원 

    누적참여 (5년이하) - 근로자 20만원 + 기업 15만원 + 정부 5만원 

     

    적립된 금액으로 휴가샵에서 자유롭게 이용기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근로자의 신청 자격 조건이 있나요? 

    A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중견기업(중견기업확인서), 사회복지시설(근거법령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의 모든 근로자이며, 별도 자격조건(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은 없습니다.
    다만 대표와 근로자 상관없이 전문직 종사자*는 모두 참여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유의바랍니다.

    * 전문직 기준 확인 : 참여 신청 안내 > 참여대상 조회 및 안내
    * 사업 대상이 아닌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무원, 공공기관 등의 노동조합은 참여 제외

     

    Q 근무하는 회사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참여 안하는데 개인이 참여 가능하나요? 

    A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개인만 참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대기업, 공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및 IT 기업, 언론사, 운수회사, 학원, 주유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커피전문점, 음식점, 미용실, 편의점, 동네마트 등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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