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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위해 출산한 산모들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신청방법과 지원 대상확인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가능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 부터 30일 이내,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확인합니다.
▶ 지원대상자
국내에 주민등록상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모두가 외국인의 경우 각가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F-6인 경우만 가능
▶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시 예외적으로 지원필요하다 인정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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