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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한 어린이집 지원금 (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래 지원 방법과 지원대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금 (영유라보육료 지원)

    ▶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확인하기

    - 지청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4년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4년 3월 ~ 25년 2월까지 적용)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 지원신청서 및 사업 안내서 다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0.04MB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_본문.pdf
    12.8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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