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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를 내는것만으로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라서 매년 127만원이라는 돈을 세금으로 손해를 보고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최대 127만원의 혜택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1. 월세 세액공제 : 임차인을 위한 비용 절감 기회

     

    월세 세액공제는 임차인이 월 임대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혜택은 최대 17%까지 가능해 월세 750만원을 낸다면 127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세금 절감 혜택을 누리려면 신청이 필요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자격 조건 

     

     

    ▶공제 대상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포괄소득금액 6천만원) 근로자.
    -집이 없는 세대주 또는 구성원.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대합니다.

     

    ▶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증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2. 월 임대료 세액 공제: 임차인의 절약 극대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임대계약 개시일부터 적용되나, 입주신고가 늦어지면 이전에 납부한 월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6월에 입주신고를 하면 6월 이전에 납부한 월세 5개월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금 혜택뿐만 아니라 보증금 보호를 위해 즉시 입주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공제 혜택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 17%(포괄소득금액 4,500만원 미만) 세액공제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미만 : 월세 15%(포괄소득 6,000만원 초과 제외)
    -월 임대료 공제 한도는 연간 750만원입니다.

     

     

     

     

     

     

    3. 월 임대료 공제 보장 : 경정청구 방법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 공제를 놓치더라도 정정청구를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누락이나 오류를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냈을 경우 5년 안에 환급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중 또는 신고기간 후 5년 이내 신청 가능
    -정정이 완료되면 2개월 이내에 세금이 감면되거나 환급됩니다.

     

    ▶경정청구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좌이체증명서

     

    ▶청구방법

    -홈택스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신고> 경정청구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본인도 모르게 국가에 돈을 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새 스마트폰 구입부터 추가 투자까지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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