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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이 12월 26일 정부에서 24년에도 운영을 계속 하겠다는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연 24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년 월세한시 특별지원 이란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신청 지원 조건 

     

    출처 복지로

    ▶ 지원조건 

       - 만 19~34 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소득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  1인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독립가구 ( 본인 + 배우자 + 지계비속 + 동일 주소지 거주자 ) 원가구 ( 본인 + 부모)

     

     

     

     

     

    3. 신청방법 

    출처 복지로

    ▶ 신청방법 


       - 관할 주소지 또는 복지로 (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시 본이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할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 자료 
       -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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