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한 어린이집 지원금 (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래 지원 방법과 지원대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금 (영유라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확인하기- 지청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4년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4년 3월 ~ 25년 2월까지 적용)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 지원신청서 및 사업 안내서 다운
자녀를 돌봐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취업을 해야하는 부모들을 위해 정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취업에 대한 어려움 또는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라면, 정부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부모 또는 실양육자-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복지(www.bokjiro.go.kr)서비스 신청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아이돌봄 신청하기 아이돌봄신청양식 다운▶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 정부지원 자격..
정부에서 전기,가스,지역난방 등유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지원 대상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bokjiro.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확인하기 서비스 내용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위해 출산한 산모들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신청방법과 지원 대상확인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가능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 부터 30일 이내,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확인합니다. 신청하러 가기 ▶ 지원대상자 국내에 주민등록상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모두가 외국인의 경우 각가의 국내..